카광의 경우 아청법 중에서도 합의가 통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혹은 우발적인 범죄에서 집유를 노릴 때 합의는 여전히 강력한 양형의 사유임
근데 신태일이 피해자랑 합의하고도 왜 양형 못 받았나?
신태일의 경우 실시간 방송 및 후원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했고,
방송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이 노출•배포“ 되었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컸기 때문임
카광 역시
1) 실시간 방송을 통해
2) 후원자 모금을 통한 “영리“를 취했고
3)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 및 후원자에게 성착취물이 노출 배포 되었음
그 당시
토끼라는 후원자가 해당 방송에 후원한 금액과
후원을 하는 댓가로 요청한 내용
- 왤캐 비싸게 구니 벗으렴(15만원)
- 섹시하다 머리도 밀어보자(백만원)
- 여니야 일으켜보자(28,000원) 이후 돈을 받고 카광이 06년생 게스트 허벅지위에 올라타는 장면 연출
여기서 핵심은 아래와 같음
1. 카광은 돈을 받고 미성년자의 신체나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영리“를 취함
2.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으라거나 머리를 밀라는 등의
가학적 요구를 하고, 06년생 미성년자에게 허벅지 위에 올라타는 등의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아청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행위“에 직결됨.
실제로 해당 피해자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
3. 이 모든 과정이 녹화본 유포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그대로 “노출“ 되었음.
4. 심지어 저 실시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녹화본을 본인 유튜브 채널의 '유료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렸고,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06년 복서는 무슨 맛일까"라는 명백한 성희롱성 문구까지 대놓고 박아놨었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걸 지속적인 돈벌이 수단(영리 목적)으로 삼아 배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
카광은 방송에서 "이건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고소당하겠냐, 깜빵 가겠냐"라며 엄청 당당한 척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정신승리거나 시청자 기만임.
애초에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개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소리임. 옛날처럼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니까", "미성년자가 동의했으니까" 같은 핑계는 법원에서 일절 안 통함.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상황을 '기획하고 연출'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 관계가 입증된 이상, 주동자인 비제이가 "나는 아청인 줄 몰랐다"고 우겨봐야 판사는 안 봐줌.
실제로 깜빵 가기 전까지 "내가 법을 잘 안다", "문제없다"라며 호언장담하다가 구속된 인플루언서나 비제이들 수두룩함.
본인이 고소당할지 안 당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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